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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소득세 관련 질문


4대보험을 가입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매달 4대보험을 공제받아 급여를 받는다는데, 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시 1년치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음달에 입금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01:47 성실회원

    소득세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전년도 소득을 확정해서 세액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이후에도 소득이 늘거나 공제 증빙이 부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01:50 성실회원

    4대보험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3~11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특히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통해 재산정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2:00 성실회원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결과와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감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 시 다음 해 11월에 확정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차액이 부과 또는 환급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2:09 우수회원

    아니 연말정산 후에 환급금 나오면 입금해주는건 맞는데, 공제는 매달 하는거 아닌가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2:15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4대보험 따로, 세금 따로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2:22 우수회원

    소득세는 보통 매달 원천징수 되어서 빠져나가요. 연말정산 때는 이미 낸 세금 맞는지 다시 계산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