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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증여재산 공제 관련 질문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x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고, 주택 잔금 지불은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시는 다섯천만원(50,000,000원)은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예정이며, 이 돈은 장인어른이 와이프에게 주고 와이프가 남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했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이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1:44 우수회원

    잔금 규모가 클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는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고, 초과분은 차용증 작성이나 분할 지급, 저가양도 검토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해요. 저가양도 시에는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나누어 지급하면 과세표준을 분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1:49 신규회원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덜 나올지도?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1:54 활동회원

    장인어른 명의로 주택 잔금을 지급할 때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장인어른은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원 혼인·출산 공제도 해당되지 않아 잔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잔금이 증여로 보이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2:00 신규회원

    이거 복잡하다던데 괜히 신경 쓰임 ㅠㅠ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2:05 성실회원

    잔금이 증여로 추정되면 가족 간 계좌이체만으로도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 증여 의심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잔금 지급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2:11 성실회원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하면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