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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저희는 현재 오피스텔, 아파트, 재개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취득하고 임대 중이며, 아파트는 경기 비조정지역에서 실거주 중이고, 재개발 주택은 지방광역시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클 경우 재개발 주택이 비과세, 아파트가 일반 과세, 오피스텔이 일반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에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양도세 관련 규정이 정확한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01:50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거주하면 진짜 비과세 가능해? 뭔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4 01:54 활동회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에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는 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이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요. 재개발 단독주택의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후 보유 시 양도차익 일부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나 조건이 복잡하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실거주 중인 경기 비조정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부동산 유형마다 양도세 규정과 비과세 요건이 다르니 관련 법령과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02:03 활동회원

    그냥 세금 다 내는게 마음 편함 ㅋㅋㅋ 모르겠어서 피곤해지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02:12 활동회원

    양도세 진짜 헷갈림 ㅠㅠ 다들 정부 발표 믿어야 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