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가구주택 경매 상황과 권리분석에 대한 궁금증


저희 집에 대한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18일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이후로 A, B, 본인, D, E, F 등 다양한 임차권이 등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매 상황으로는 2024년 7월에 A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24년 11월에는 은행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는 1) 배당금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2) 경매 유찰로 ‘본인’이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3) 강제경매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면 자동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0:51 성실회원

    낙찰가가 낮아져 유찰될 경우, 최우선변제금 한도인 낙찰가의 1/2보다 적으면 그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집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이 부족하면 부족분은 배당에서 제외되고, 이후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이렇게 낙찰가에 따라 배당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청약준비중 2026.02.03 10:57 활동회원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배당금은 경매비용과 세금, 그리고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 순서로 우선 변제됩니다.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인정되는데, 이 금액은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만 배당돼요. 여러 임차인이 있을 때는 최우선변제금 총액이 낙찰가의 절반을 넘으면 각 임차인에게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1:02 활동회원

    배당요구 종기라는 중요한 기한이 있는데요,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 이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어서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배당 참여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1:07 신규회원

    배당금 순위는 근저당권자 먼저인거 아니었나요? 잘 모르겠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11:10 성실회원

    경매 취소되면 임의경매 그냥 계속 되는거 아닐까요? 궁금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11:17 신규회원

    배당금 못받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조치라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