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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기준 관련 질문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맞벌이여성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맞벌이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남편이 가끔 3.3%의 세금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에 거주 중인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여부와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여부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1:57 활동회원

    전세도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2:01 활동회원

    맞벌이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별도 처리되므로 맞벌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의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3.3% 세금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전세 거주 중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여부와 공제 가능성은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2:05 신규회원

    남편이 프리랜서면 좀 다를수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2:10 신규회원

    3.3% 세금은 원천징수세율 같은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