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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 내용 질문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업 기간은 같은 회사에서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근무하고, 재입사한 날은 2025년 6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중간에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5년 5월 27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생년월일은 1991년 5월 31일이며, 입대일은 2010년 12월 21일, 전역일은 2012년 9월 24일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 병역 근무 기간, 병역 근무 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 시작일, 종료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2:00 활동회원

    감면 대상은 청년(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다양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비율은 청년이 90%, 기타 대상은 70%이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02:04 우수회원

    감면신청은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02:09 신규회원

    병역근무기간까지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 너무 복잡한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4 02:17 활동회원

    이거 감면신청서 그냥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빠른 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02:24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께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필요할 경우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02:29 활동회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중소기업 취업일 기준 나이 어떻게 구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