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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 문의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5.11.24 15:54 · 조회수 1

전세로 낀 집을 25년 6월 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8월 말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 만기는 26년 3월이며,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인 저는 대출을 받아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9억5천원이고 전세금은 5억4천원이며,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내년 3월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원 이상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5억4천원에서 1억원을 뺀 4억4천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등기일 또한 6월 27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1.24 15:57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매매계약일 또는 등기일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산정됩니다. 매매계약일과 등기일 중 늦은 날짜가 대출 심사 및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70~80% 이내이며, 2주택자는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소득·신용 등 개인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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