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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소득세와 주민세 증가에 대한 의문


작년 12월 16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아 있었습니다. 1월에 받은 마지막 월급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더니 소득세와 주민세가 평소보다 약 4배 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25년 원천징수를 보내준다고 하며, 중도 퇴사자는 국세청 계산에 따라 퇴직정산되어 ‘결정세액’을 반영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차감징수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기존보다 4배 가량 높게 부과된 것은 정상인가요? 또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에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2:00 성실회원

    퇴직자의 세금 부과가 예상과 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IRP 해지나 중도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2:05 우수회원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원천징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예상과 다르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회사에 문의해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의 원천징수 내역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2:14 활동회원

    이게 원래 그런건가…? 세금 갑자기 확 늘면 당황스러워서…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2:20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연말정산 반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2:26 활동회원

    나도 비슷하게 퇴사했는데 그때 세금 좀 더 냈던 것 같음 ㅋ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2:35 신규회원

    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는 거 맞는 걸로 알긴 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