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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연말 정산이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올해 1월에 퇴사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소득에 비해 많이 지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액이 + 인데, 이번에 전직장의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02:09 우수회원

    전직장 퇴사 후 1년이 지난 경우, 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은 보통 퇴사 당시 정산하거나 환급·추가 납부 처리합니다. 만약 추가 환급액이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후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될 수 있으나, 보통은 퇴사 후 별도로 환급됩니다. 세액 결과가 ‘+’이면 환급받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퇴직 시 정산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직접 받으셔야 해요. 따라서 이번 2월 월급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고, 지급 시점과 방법은 전직장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꼭 전직장 인사나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02:15 활동회원

    그냥 2월달 월급통장 확인해봐야 알듯 ㅋㅋ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2:23 활동회원

    나도 연말정산 좀 알아봐야하는데 매번 헷갈림 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02:33 우수회원

    그거 회사마다 좀 다르던데 2월꺼에 붙는게 맞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