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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명도이전 요구에 대한 고민


한 달 전에 꼬마빌딩 매매를 계약했는데, 매수자가 계약금의 20%를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명도이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명도이전 후에 대출금으로도 잔금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09:44 활동회원

    잔금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지연되어 명도일도 늦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쟁이 심화되면 인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잔금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ㅎㅎ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09:49 우수회원

    계약서상 잔금일과 명도일이 같은 날로 정해져 있으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함께 명도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명도일을 먼저 요구하는 매수자의 요구에 대응할 때는 월세, 이사비, 보관료, 대출 지연이자 등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09:57 활동회원

    대출금으로 잔금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날텐데… 그냥 조심하는게 답일 듯.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10:02 활동회원

    매수자가 명도일을 먼저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명도일과 잔금일이 동일하거나 잔금일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유지하며 명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일이에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0:06 활동회원

    중도금 없이 잔금 전에 명도이전? 이상한데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0:12 신규회원

    명도이전 요구가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