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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일 2달 미뤄달라는데 관리비 문제


이사기에 지금 연락이 와서 1월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23년 2월 25일에 입주했을 때 관리비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월 관리비는 23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관리비가 맞지 않나요? 또한, 25년 12월 25일에 이미 관리비를 낸 상황이라면 1/20일에 퇴거할 때까지의 관리비는 이미 납부한 것이고, 1/25일부터 2/26일까지와 2/25일부터 3/20일까지의 관리비는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 맞나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09:36 우수회원

    퇴거일 미루기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특약이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일을 늦췄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퇴거일이 미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09:45 신규회원

    만약 집주인이 퇴거 후에도 계속 관리비를 청구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 사실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분쟁이 생길 때는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3 09:50 신규회원

    그럼 1월 관리비가 왜 안 낸 걸로 뜨지..? 뭔가 꼬인 거 아님?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3 09:58 성실회원

    전세 퇴거일이 미뤄졌더라도 1월과 2월 관리비를 이미 납부했다면, 기본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비 납부는 필요하지 않아요.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미 낸 관리비가 있다면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실제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3 10:05 성실회원

    그냥 퇴거일 전에 다 냈으면 문제없다던데… 또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음ㅋ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3 10:13 성실회원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날짜가 겹치면 좀 헷갈리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