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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새 주소 알려야 하는지요?


할머니가 임대아파트에 잠시 거주하고 계시는데, 월급이 임대아파트 주소로 등록돼 있어서 재심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도 새 주소를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09:29 성실회원

    이거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냥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09:36 우수회원

    이사 후에는 먼저 전출·전입신고 같은 공적 주소 변경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 변경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 변경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여러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09:46 신규회원

    이사할 때 우체국, 은행, 보험, 세무서,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우편 미수신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기, 가스, 수도 명의 변경과 공과금 정산도 함께 해두면 편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관리를 꼼꼼히 해야 여러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03 09:55 성실회원

    회사에 주소 변경하면 급여나 세금 처리에 영향 있을 수도 있긴 하던데…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10:04 신규회원

    그냥 안 알려도 큰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재심사 문제라면 좀 고민되긴 하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10:08 활동회원

    회사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재직자 주소를 관리하고 급여, 세금, 보험, 복지, 연락처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주소 변경 통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회사의 주소 변경 통지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