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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하며, 잔금 처리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매수 잔금일은 24년 4월 1일이고, 매도 계약일은 26년 1월 말이며 매도 잔금은 26년 4월 30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매도액은 4.5억 원입니다. 매수 잔금일부터 매도 잔금을 받을 날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2:26 성실회원

    근데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실거래일 기준이라던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2:35 활동회원

    비조정지역이면 좀 다르긴 한데,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비과세 가능하지 않나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2:44 활동회원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매수 잔금일이 24년 4월 1일이고, 매도 잔금일이 26년 4월 30일로 2년이 넘으며, 거주도 해당 기간 동안 할 계획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이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보유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가 필수입니다. 매도액 4.5억 원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2:53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묻는게 편함 ㅠㅠ 여기서 뭐 말해도 확실한 답 안 나올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