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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하자담보 문제로 인한 고민


아파트 매매계약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매물을 두 번 봤을 때는 도배풀자국이라고 하여 넘겼지만, 전세입자가 나간 뒤 결로와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자를 알린 결과 중개사와 매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로나 곰팡이에 대한 특약이 없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상이 안된다면 부동산 분쟁위원회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매 계약 시 하자담보 문제로 인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07:15 우수회원

    하자담보 특약 없으면 진짜 힘든 거 아니냐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07:21 성실회원

    분쟁위원회 신청이 답일까 싶기도 하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07:30 활동회원

    매물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만 성립합니다. 하자는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해야 하며, 거래 후 새로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07:39 신규회원

    이런 경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07:43 신규회원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 또는 “하자 책임 없음”과 같은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이러한 면책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내용을 잘 살펴야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07:46 신규회원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 발생 시점과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 통지를 하고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중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심한 경우 계약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자 통지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