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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인데 공동명의 주택을 혼자명의로 바꾸는 절차와 세금은?


현재 이혼 중이고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9년 전에 8억5000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지만 시세에 맞게 판매되지 않아서 혼자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협대출이 3억2000으로 잔여 중이며, 시세가 여전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혼자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금 부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06:46 성실회원

    세금은 진짜 많이 나올까? 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워낙 복잡해서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06:54 신규회원

    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해요. 이 합의서는 공증 또는 각서 형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상대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같은 협조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07:00 신규회원

    명의 변경만 하면 대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임?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07:09 활동회원

    명의 변경 시 대출이 있다면 은행의 사전 심사와 조건부 합의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대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 인수가 가능하거든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고려해 인수 여부와 반환 주체를 정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07:16 신규회원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듯.. 명의 변경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07:26 성실회원

    재산분할 명의 이전은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대신 공시가 기준 약 1.5%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원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명의 변경 후 일정 기간 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배제 등 세금 관련 이슈가 있으니 세무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