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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신혼부부로 lh전세임대를 이용하며 2026년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다음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전세 보증 반환 확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lh에 해지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받으면 즉시 가능한 것이 맞나요?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04:09 신규회원

    내용증명 보내면 집주인이 좀 움직일까요? 이런 경우 진짜 귀찮아서 그냥 체념하는 사람 많더라구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04:15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받을 때 바로 할 수 있으며, LH에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요구는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 미작성과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종료일(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LH에 해지 통보는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화하며, 내용증명은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되어 대항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후로 문서로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04:18 신규회원

    이거 정확한 법률 상담 받아보는게 나을듯요. 그냥 막 댓글로는 모르겠네용 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04:26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랑 대항력 유지랑 별개 아닌가요? 그냥 바로 신청 가능한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