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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대한 의문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수위 권리로 인해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임차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은 이천 원이고 월세는 육십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02:59 신규회원

    이게 무슨 선수위 권리라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경매가 들어가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03:03 성실회원

    보증금 2000에 월세 60이면 월세가 꽤 적은 편인가? 근데 경매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03:06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해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03 03:11 신규회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등본, 확정일자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보증금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03:18 성실회원

    아 이런 거 보면 계약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무섭다 진짜 결국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피곤하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03:26 성실회원

    만약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추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