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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신데 보증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이사를 준비했는데, 집주인께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으셔서 걱정스러운데, 3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도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일단 3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집주인이 본인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왜 가입을 미루고 계시는 걸까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02:48 활동회원

    가입 안 하면 진짜 벌금 물리는 거 맞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02:52 신규회원

    집주인도 벌금 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03:00 신규회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입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신청일이 실제 보증보험 시작일이 될 수 있으니, 임대개시일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월세살이중 2026.02.03 03:05 우수회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가입 거절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런 사항들을 미리 챙기면 가입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03:09 성실회원

    보증보험 가입 기간 계산 시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시작해서 가입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시작일부터 1/2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1/2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3 03:17 활동회원

    3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는 말 그냥 믿어도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