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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사용


1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갱신권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원래 1년 임대차계약이 1년 연장되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가요? 그리고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26년부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2년으로 간주해야 해서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인가요? 이후에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27년부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맞지 않고 1년 임대차계약을 2년 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가요? 이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그 후에 27년부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이 정확한 건가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02:12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02:1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02:25 활동회원

    진짜 법조문 찾아보는 게 답일 듯 그냥 계속 헷갈림ㅋㅋ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02:30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은 그냥 1년씩 연장되는 거 아닌가?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02:34 활동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되니, 이 점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02:42 활동회원

    나도 헷갈렸는데 2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