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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 후 목적물 변경으로 공제 불가? (입금 경로 문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연장 시점에 목적물을 변경하고 대출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전임대인을 거쳐 임차인(본인)에게 들어왔다가 현임대인에게 입금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국세청 자료에 정상 반영되었고, 전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일 현임대인에게 지불한 이체 내역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불가하다면 소명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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