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층간소음과 고성방가 출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을 옮긴 지 5개월이 넘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사이센터, 집주인, 부동산 등과 상의해봤지만 해결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조금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이웃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두 번째로는 고성방가로 인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경찰이 출동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으로는 출동하지 않는데, 노래 소리에는 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충동적인 삶까지 느끼는데, 고성방가로는 출동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층간소음과 고성방가를 참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00:00 성실회원

    경찰 출동 기준이 좀 애매한 거 같음… 층간소음은 신고 많이 들어와도 그냥 민원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00:05 신규회원

    노래 부르기, 비명, 파티 소리처럼 녹음이 선명히 가능한 큰 소리는 112 신고 시 문자나 영상 첨부를 통해 출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고성방가가 욕설이나 협박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라면 경찰이 형사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음인 경우 경찰은 현장 확인 후 주의나 중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00:12 우수회원

    노래 소리로 경찰 출동을 요청하려면 밤늦은 시간에 잠을 방해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어야 해요. 출동 요청 전에는 대화나 관리사무소 중재를 먼저 시도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이웃사이센터나 분쟁조정을 권장합니다. 112 신고 시에는 녹음, 영상, 시간, 장소 기록을 꼼꼼히 남겨 다수의 반복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00:20 성실회원

    이런 거 그냥 끝까지 싸우기 힘들어서 다 포기하게 되는 듯… 스트레스 진짜 심할 듯 ㅠ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00:25 활동회원

    노래 부르는 게 고성방가로 분류되면 출동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음. 근데 진짜 기준이 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00:33 신규회원

    층간소음과 고성방가로 경찰 출동이 달라지는 핵심은 ‘증거’에 있어요. 특히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 녹음이나 영상으로 확인될 때 112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발망치나 발소리 같은 저주파 진동음은 녹음이 어려워서 대체로 민원 처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