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왜 물피도주로만 처리되는 걸까요?


식당에서 식사 중인데 제 차 옆에 차가 힘들게 빼고 있어서 내가 먼저 빼달라고 두 번이나 말했지만 창문도 안 내리고 무심코 빠져나가는데, 음주 운전 의심이 들어서 차를 박고 도주하더군요. 손으로 창문을 세게 여러 번 쳤지만 잠시 멈추더니 계속 도망쳤어요. 손이 아파서 2주 진료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늘 전화로는 단순 주차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차를 그렇게 뛰어가면서 막을려다 다치기까지 했는데 영상을 보고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전문가들, 이게 현실이 맞나요? 억울해서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겠어요.

댓글 (6)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18:53 신규회원

    뭐가 진짜 뺑소니인지 기준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음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18:57 우수회원

    차를 박고 도주한 경우는 단순 주차 위반이 아니라 ‘물피도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고 후 미조치’로 보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3 19:06 성실회원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차량에 메모를 남기고 경찰에 자진 신고해야 해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나 CCTV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3 19:14 성실회원

    주차장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제156조 제10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단순 주차 위반과는 달리 법적으로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지니 주의해야 해요.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3 19:21 우수회원

    이거 경찰이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진짜 답답함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3 19:25 우수회원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는 듯…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