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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후 처리 연락 미흡한 상황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에 월세가 33만 원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했더니 계약서에 적힌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월세가 30만 원이라던데, 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버렸어요. 처리 연락이 오지 않아서 해지 신청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23:06 신규회원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설치된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들이 직접 상담해 주시니,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해요.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니,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23:11 성실회원

    나도 이거 비슷한 경험 있는데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답임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23:14 성실회원

    저도 연락 안 오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음 ㅋㅋ 계속 기다리기도 힘들고…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23:18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후 월세 금액이나 계약 조건에 오류가 있을 때는 먼저 ‘임대차 제도 안내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임대차 제도와 관련된 기본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법률구조공단 132, LH 콜센터 1670-0800 등 유관기관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23:27 신규회원

    임대차 분쟁이 커졌을 때는 한국감정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도 상담과 조정 채널로 안내해 주니, 분쟁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가 의심된다면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과 계약서, 등기, 영수증 등 서류를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23:35 우수회원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신고했다가 꼬일 수도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