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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수정 및 신고에 대한 궁금증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월세를 30에서 40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항목을 뺀 채로 차임을 40만 원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해당 내용을 수정하면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연락처가 있을까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22:54 신규회원

    그냥 월세 올린 거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뭔가 복잡하네

  • 짐버리는중 2026.02.02 23:01 성실회원

    관리비 빼고 40만 원 적어도 되는지 저도 궁금함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23:11 신규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2025년부터는 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제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변동만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23:14 활동회원

    관리비를 계약서에서 제외하려면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그리고 포함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관리비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23:22 우수회원

    신고 안 하면 문제될수도 있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23:29 신규회원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을 빼고 월세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월세 금액 및 적용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유효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