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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분양 받아서 무주택구성원인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6년 5월에 입주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댓글 (4) >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22:37 신규회원

    뭐 보통 입주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같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직접발품파 2026.02.02 22:44 신규회원

    그럼 분양받은 게 등록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인 거 아닌가?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22:49 성실회원

    부모님이 2026년 5월에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시점 이전까지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구성원 판단 기준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즉, 분양 계약을 했어도 입주 전까지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일이 지나면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무주택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22:58 성실회원

    입주 전에 계약만 해도 무주택 아니던가요? 저도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