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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궁금증


근로소득자이고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로 기준소득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도 국민연금과 월세, 그리고 작년에 소득이 있어 기준소득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4천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가 이 의료비를 공제로 산입하면 문제가 될까요?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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