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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 가능할까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4억 정도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출 경험이 없는데, 군포시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원천징수로 약 6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22:25 활동회원

    1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좀 더 높은 80~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순위 주담대(2순위 대출)는 최대 95%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22:32 우수회원

    소득 괜찮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한데 투기과열지구라 쉽진 않을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22:39 활동회원

    주담대 가능 여부는 규제 많이 걸릴걸요? 1주택자도 대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서…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22:46 활동회원

    투기과열지구 내 군포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과 규제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니 참고해야 해요. 감정가 대비 대출 비율(LTV)은 보통 40~9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22:56 활동회원

    이거 은행 가서 직접 문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할 듯ㅋㅋ 여기서 말해봐야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23:00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함께 DSR, DTI 등 부채상환비율 제한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추가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