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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공무원의 연말정산 환급금 분할 지급,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교육청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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