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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풍길성실회원
2025.11.24 14:01 · 조회수 1

아내의 명의로 서울에 11억 가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억 미만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아내의 명의로 6억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차용증을 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폐업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 소명 조사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권리금을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차용증을 사용했지만 이자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면서 관련 조사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24 14:03 신규회원

    아내 명의 아파트 갈아타기 시 자금 소명 조사가 가능성이 있는데, 공동명의, 증여·차용, 이자 신고 미비, 자금조달계획서 불일치가 있으면 더 높아집니다. 소명을 위해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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