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질문


급하게 지급명세서 신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a), (b), (c) 사업장이 있는데, 7월 1일에 (a) 사업장을 본사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속한 7월 지급된 급여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원천세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할 때, 6월에 속한 7월 지급된 급여도 본사(a)에서 통합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7월에 속한 8월 지급된 급여는 이미 본사로 신고했지만, 6월에 속한 7월 지급분은 b, c 사업장에 이미 신고되어 있어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