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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A주택을 분양권으로 구매한 후 입주를 완료했고, B주택을 매수하여 전세로 임대 중인 상황에서 B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면 A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소득세 시행령 156조2(1세대1주택의 특례) 5항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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