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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국가장학금 의무상환 시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결과, 총급여액이 23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의무상환은 올해에 시작되는 건가요?

댓글 (4)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4 01:02 신규회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되는거 아님?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4 01:05 성실회원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내년부터 그런 거 아니었나?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4 01:11 활동회원

    의무상환은 총급여액이 23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소득이 2300만원이면, 올해 6월부터 국가장학금 의무상환을 해야 해요. 의무상환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 기준이며, 23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6월부터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 상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환 금액과 방법은 국가장학금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04 01:18 신규회원

    의무상환 시기 학교나 기관에 문의하는게 빠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