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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벽지 문제, 배상 의무 있을까요?


2년 전세계약을 맺고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입주했을 때 기존 벽지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벽지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매일 환기를 해도 결로가 자주 생기고, 침대 쪽에는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지우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지는 확신이 없어서 배상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20:53 활동회원

    곰팡이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합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사진·영상, 문자 기록 등 원인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잘 준비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21:03 우수회원

    이거 집주인한테 말했어요? 말 안 하면 뭐 안 될걸요 그냥 혼자 지우고 끝내면 힘들걸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21:12 활동회원

    배상은 보통 집주인 책임 아닐까요? 근데 곰팡이 원인이 환기 문제면 좀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21:16 활동회원

    진짜 곰팡이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되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음 그냥 참고 살기 힘들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21:21 활동회원

    전세집 벽지 곰팡이 문제는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답니다~! 외벽 단열 문제나 누수처럼 집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경우는 집주인 책임이 큰 편이에요. 반면, 환기 부족이나 가구 밀착 등 생활습관에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입주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다면 집주인 책임을 주장하기 유리하니, 원인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21:28 신규회원

    입주 초기부터 벽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시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증거를 남겨야 해요. 곰팡이 제거는 단순 세척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도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방습·곰팡이 방지 도배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로가 반복되면 단열이나 환기 수리도 함께 협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