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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문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였고, 보증금 변동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물어보는 2026년 1월 31일부터 2028년 1월 30일이 맞나요? 집주인이 맞는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8년 1월 29일까지인가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20:4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의 갱신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부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해지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20:55 성실회원

    나도 이거 헷갈리던데 1월 30일이 마지막날이면 31일부터 다음 시작인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21:03 성실회원

    계약기간은 보통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21:09 성실회원

    전월세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만료일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21:14 신규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또는 6~1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통보해 추가 2년의 계약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아지며, 마찬가지로 해지 시에는 3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21:24 우수회원

    보통 월세 계약은 딱 날짜 맞춰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