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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보증금 문의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3월 말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에 의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집주인이 처리를 맡기로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다른 임대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20:47 신규회원

    중도해지 통보는 최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합의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20:52 신규회원

    집주인한테 직접 말했으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20:59 신규회원

    그냥 빨리 부동산에 연락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21:02 신규회원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할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합의가 확정되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안전해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져서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답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21:06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보와 합의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21:15 우수회원

    보증금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