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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 나갈 때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무보증 월세를 끝내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월세 나갈 때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 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20:42 성실회원

    진짜 집주인마다 다 다르더라.. 그냥 빨리 말하는게 답일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20:52 신규회원

    무보증 월세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월 ○일에 계약이 끝나니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전달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20:59 우수회원

    무보증 월세는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없지만,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미납 공과금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퇴거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집주인과 잘 조율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21:02 성실회원

    몇일 전에 꼭 말해야한다는 법적 기준 있는지 궁금함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21:05 활동회원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집을 나간다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공과금 정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인도 거부가 가능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니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계약 만료 전에도 이런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21:10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너무 귀찮음 ㅋㅋ 그냥 계약 끝나면 딱 나가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