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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상황, 다시 사업자 등록하려면?


매출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데, 멍청비용으로 세금을 다 내고 폐업해야할지, 부가세 무시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 후 5월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 코드임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증이 나왔다는데, 간이 면세로 바꿀 방법은 없고 폐업 후 재등록해야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종소세를 다 지불하고 폐업 후 재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무시하고 재등록 후 26년 5월에 종소세 납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온 상황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선택된 것은 영세사업자 세금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누가 면세, 간이, 일반인지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요청할까요? 업종 코드가 그러하다면 누군가는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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