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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A씨와 B씨의 경우, A씨 명의의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한 상태에서 현재 B씨 명의의 주택 하나만 보유 중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을 가지게 되면, B씨 명의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C주택을 매수하기 전인 2026.02.28. 이전에 B씨 명의 주택을 매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C주택을 취득하는 순간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며, 2026.02.28. 이후 3년 이내에 B씨 명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주택을 사고 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4)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20:18 우수회원

    일시적 2주택 인정해주는 기간 있긴 한데 그게 3년 맞나? 좀 헷갈려요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20:27 신규회원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20:33 활동회원

    B씨 명의 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인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C주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며,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매도할 의무는 없고,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을 짧은 기간 내에 사고 팔더라도 이 일시적 2주택 규정과 매도 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주택 매수 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20:40 우수회원

    비과세는 조건 엄청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지 나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