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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어떤 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전세집을 찾던 중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표제부에는 301호(문명패도301호), 갑구에는 401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으로는 3층 1호로 계약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표제부와 갑구 중 어느 것이 있는 걸까요? 또, 이렇게 다르게 표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세대주택을 쪼개 계약할 경우 이렇게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20:05 성실회원

    등기부등본 자체가 오류 날 수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20:13 우수회원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서면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호수, 보증금, 계약 기간, 확정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권리행사의 근거가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20:21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나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 유무를 확인해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열람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2 20:24 성실회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309호’로 적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301호’로만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목적물 표시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개사와 당사자 모두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20:34 신규회원

    이런 거 은근 복잡해서 그냥 소송 가기 전까지 헷갈림 ㅠ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20:40 활동회원

    표제부랑 갑구가 다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계약서 믿어야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