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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세금 신고 시 월세 서류와 전세 서류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요즘은 연말 정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월세와 전세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류가 다르다는데, 행복주택은 월세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제가 보증금으로 4600만원을 내고 매달 21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9:54 성실회원

    세금 신고 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그리고 계약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20:02 성실회원

    행복주택 세금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를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나 회사에 제출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주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20:07 성실회원

    아 이거 진짜 헷갈림 ㅠ 그냥 내는 서류 다 내는게 답인가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20:1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신고는 월세와는 다른 성격이라 별도의 전세 서류 목록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보증금이 클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서와 임대 수입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라면 전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20:21 우수회원

    그냥 전세면 전세 서류 내고 월세면 월세 서류 내는거 같은데 행복주택도 똑같지 않을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20:26 성실회원

    월세 내고 있으면 월세 서류 내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