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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내 일찍 나가면 위약금은?


임차인이 2년 계약 중 1년 2개월 만에 일찍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이사비용과 복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쯤이며요?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8:44 성실회원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남은 기간 월세 곱하기 일정 비율이라고 들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8:51 신규회원

    임차인이 2년 계약 중 1년 2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하면 통상 남은 기간 10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야 해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남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청구합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복비)는 별도이며, 추가 비용은 계약서 조건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관행상 남은 기간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8:54 우수회원

    복비랑 이사비용 따로 내고 위약금 별도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9:01 성실회원

    임대인한테 미리 얘기 안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음 그냥 계약 기간 못 채우면 손해 보는 게 당연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