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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부천시에서는 2014년에 소형 주택을 구매했고, 화성시에서는 2017년에 중형 주택을 구매했습니다(동탄이 아닙니다). 현재 두 곳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형 주택은 9년째 실거주하고 있고, 소형 주택은 월세로 제공 중입니다. 두 곳 다 규제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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