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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과 이사 관련 질문


전세계약 기간은 22년 11월 26일부터 24년 11월 25일까지이며,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문자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이사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세입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18:38 성실회원

    세입자가 다른 사람 구해도 된다는 얘기는 첨 듣는데;; 보통 집주인 허락 있어야 되는 거 아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2 18:4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 그냥 연장된 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2 18:53 신규회원

    보증금은 3개월 통보하면 돌려받는 게 맞는거 아닌가?

  • 학군지검색중 2026.02.02 18:58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문자로 연장 계약을 했고 1년 2개월 거주하셨다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갱신 계약 상태로 보입니다. 이사 의사를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구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되고, 계약 해지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