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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묵시적 갱신 문의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은 2026년 4월 3일이며, 6개월 전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새 번호를 알린 것은 2월 2일이었고,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는 2월 3일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 관리와 요금 납부는 집주인이 아닌 위탁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계약 절차와 전화번호 변경은 모두 위탁회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퇴거 신청 만기일인 60일 이후에 퇴거 신청 시 묵시연장 처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상황이 맞는지?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8:26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 거 아님?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8:29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보통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집주인이나 위탁회사랑 확실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8:35 활동회원

    근데 전화번호 늦게 알려준 거랑 묵시적 갱신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ㅋㅋ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8:41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8:48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은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지 통보가 있어야 반환보증 이행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반환확약서 같은 문서도 확보하는 게 좋아요~ㅎㅎ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8:52 신규회원

    LH 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이를 묵인하면 전세 조건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전화 등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