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논쟁


버스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조합과 합의 중인데,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제조합은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신체적 통증으로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어 합의를 보류 중입니다. 추간판 진단이 있는데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위자료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의에 고려되는지, 치료 종결 시 합의금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3 18:56 활동회원

    위자료는 보통 진단서 기준으로 주는거 아님? 정신적 부분은 인정 잘 안 해준다던데…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3 19:05 활동회원

    버스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외상성 추간판 파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피해 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두 평가되어야 합니다.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 인정되지 않아도 진단서, 치료 기록, 업무 지장 등을 근거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보상에 반영됩니다.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피해 정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합의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정신적 피해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공제조합과 재논의해야 해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3 19:08 우수회원

    뭔가 너무 복잡하게 가는거 같은데 치료 끝나봐야 확실히 알 듯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3 19:18 성실회원

    아니 저게 외상성 아니면 진짜 위자료 엄청 깎이나?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