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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령자의 비과세 식대 문제


최저임금으로 수령 중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급여가 24,9–,—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식사대는 41,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금액이 적어서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받아서 기본급과 식대 금액을 확인한 후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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