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고민 중


아버지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집을 이전으로 받았는데, 주변에서 안타까운 분이라고 소개받은 분이 집 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9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을 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월세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읍 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며, 집을 형광색으로 칠하고 허물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연락하거나 집에 방문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을 허물라고 말할지, 나가라고 요구할지, 아니면 전원 복구 후 나갈 것을 요구할지,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17:58 신규회원

    진짜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답일 듯… 근데 연락 안 된다면 진짜 난감하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18:06 성실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안하는 ‘무료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인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제안이 상담이나 거래 목적이라면, 이상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거절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제안의 의도와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8:1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 뭔가 복잡한데…

  • 직접발품파 2026.02.02 18:21 신규회원

    근데 계약서에 월세 내라고 적혀있으면 그냥 월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내고 있다면 문제긴 하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8:25 성실회원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상담이나 신고를 요청해야 해요. 신분증, 소득, 계좌 정보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해 빠르게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지원금은 신청 없이는 받을 수 없고, 지급액은 15만~52만 원이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8:33 성실회원

    만약 상대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관련 제안이라면,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지원금은 신청이 필요하므로 정부24, 보조금24, 지자체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