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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개월씩 계약 연장하는 이유


서초구쪽으로 원룸방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 100, 월세 85, 관리비 10을 내는 집을 발견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처음 3개월 계약 후 1개월씩 연장을 해야하고 전입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1개월씩 연장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또한, 1개월 연장 계약 후 누군가가 전세로 들어와 급하게 방을 빼야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전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7:54 활동회원

    그게 보통 사기까지는 아닌데 좀 찝찝하긴 하죠… 전입신고 안 되면 진짜 조심해야 할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8:02 신규회원

    1개월씩 연장하면 급하게 나가야 할 수도 있긴 하니까 계약서 꼼꼼히 봐야 할 거 같아요 ㅠㅠ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18:06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이 바로바로 계약 끝내고 싶으니까 그런거 아님? 매달 계약 갱신하면 더 유리할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2 18:09 신규회원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입이 막힐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담은 세입자에게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과 공인중개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해지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2 18:13 신규회원

    전입 불가 여부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준비하면서 ‘전입 불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임대인이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문서로 허용하지 않으면 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겨 전입을 막기 어려워지는 점도 참고하세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2 18:20 활동회원

    1개월씩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기라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고, 해지 통보 시에는 임대인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 형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