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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시 식대 문제 해결 방법 고민 중


5인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계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비과세 식사대가 41,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사카드로 점심을 먹는데, 다른 분들은 월 20만원 이하(2,400,000원)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 때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본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기본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최저임금에서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급여와 식사대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기본금과 식대를 별도로 나눠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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