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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분양 생애 최초 자격 박탈, 왜 그런 걸까요?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있었는데, 불법사항으로 인해 임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 분양 생애 최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7:20 성실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법사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싶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7:25 신규회원

    그게 진짜 박탈까지 되는건가? 너무 심한거 아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7:34 우수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등 소득 활동 이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전매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자격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7:43 성실회원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되고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며 재당첨 제한이 발생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재당첨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으니 계약 포기 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혼인신고 완료 여부도 중요한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혼동하지 말고 혼인신고 전 청약은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7:49 활동회원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청약 유형이에요. 당첨 시점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세대 분리를 꼭 해야 해요. 이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7:56 신규회원

    생애 최초라서 더 엄격한 거 아닐까.. 대체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